과태료 7800만원 안 내던 버스회사 사장이 돈 들고 찾아온 이유

과태료 7800만원 안 내던 버스회사 사장이 돈 들고 찾아온 이유


경기도청 . 경기도



약 1000 대의 버스를 보유한 경기도 A시의 한 버스회사는 매년 정부 등으로부터 20 억원의 보조금도 받아 왔다.


하지만, 이 회사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 회사'로 악명을 떨쳤다.


2018 년부터 3년간 무정차와 승차거부 등으로 550 여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다.


A시에서 독촉하면 "대표가 자리에 없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돈이 없다"며 회피했다.


시청 직원이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에 A시는 지난 1월 말 이 운수회사 업체 대표에게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하겠다"는 내용의 감치(監置) 예고를 했다.


연락이 닿지 않던 대표는 즉시 "9월까지 과태료 7800 만원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연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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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 이들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감치 예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81 명을 대상으로 감치 예고 통보한 결과 176 명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21 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규모만 1만 1000 건에 금액만 37 억원이다.


이들 중 16 명(4억 1000 만원, 599 건)은 과태료 납부가 완료됐고 160 명( 33 억원, 1만 1036 건)은 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과태료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5명에 대해 거주 지역 검찰에 감치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들은 최대 30 일 동안 유치장·구치소에 감금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09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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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a 2021.04.22 11:58
여태 하지않았다는게 신기할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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