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나라 국격 떨어지고 한미관계 훼손하니까 각하함 ㅅㄱ

??? : 우리나라 국격 떨어지고 한미관계 훼손하니까 각하함 ㅅㄱ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하며 …(중략)… 미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85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며 판결문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가 법리 검토 결과 외에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따른 외교적 후폭풍을 우려하는 내용까지 판결문에 담은 것은 이례적이다.

 

판결문에 드러난 재판부의 논리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인정→일본의 반발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한국 패소→한·일 관계 악화→한·미 동맹 훼손→안전보장 훼손’ 순으로 전개된다. 특히 재판부는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대목에서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 4강의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까지 언급했다. 남북 분단 상황에 더해 강대국 사이에 놓인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한·일 관계 훼손은 걷잡을 수 없는 외교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또 판결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할 경우 한·미 동맹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경우 안전보장·질서유지 등 헌법상 가치가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견해였다. 이번 판결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국제·외교·안보적 파장까지 고려한 판단이란 점을 재판부가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 측의 반발로 강제징용 등 한·일 갈등 사안이 ICJ에 회부되는 상황을 가정해 다각도로 분석했다. 재판부는 우선 강제징용 사건의 ICJ 회부와 관련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 특히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법 신뢰에 손상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같은 판단이 재차 ICJ에서 다뤄지는 상황 자체를 피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더구나 ICJ에서 대법원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사법 신뢰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강제징용 피해에 더해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 및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세 사안 모두 또는 그 중 일부라도 국제재판에 회부되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모든 사안에서 승소하여도 얻는 것이 없거나 국제관계의 경색으로 손해인 반면, 한 사안이라도 패소하면 국격 및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5&aid=0003107823

 

판사특) 재판말고 외교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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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iuf 2021.06.08 12:59
사법부가 언제부터 외교부 역할 하냐? ㅁ ㅣ 친 놈세
스티브로저스 2021.06.08 14:29
3권분립을 거부하는 건가???????
느헉 2021.06.08 19:25
개늠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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