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게 건방지다" 아파트서 직장동료 살해한 40대

"어린 게 건방지다" 아파트서 직장동료 살해한 40대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20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5분쯤 목포의 한 아파트 3층에 불을 2차례 지르고 직장동료인 B 씨(2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30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지만 B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과 흉기를 발견, 긴급수사로 전환하고 약 5시간 뒤 목포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아파트는 일용직 직업소개소 숙소였고 A 씨는 직장 동료 사이인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잠을 자고 있던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2차례 불을 질렀다. 불이 원하는대로 옮겨붙지 않자 그는 직접 흉기로 범행했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벌였다. 그는 다수의 범죄전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에 대한 확증적 고의를 가지고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방화 범행 실패 이후에는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13010?sid=102


숙소에 불 2차례 지르고 그래도 안죽자 흉기로 죽임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098 일본여행 다녀와서 놀란 점 댓글+11 2024.03.11 3483 7
15097 집주인들 날벼락 맞은 미분양 폭탄 1위 지역은? 댓글+1 2024.03.11 2435 0
15096 "70대 노모, 손주들 먹이려고 삼겹살 샀다가 비계만 가득" 댓글+1 2024.03.11 2748 8
15095 요즘 초등학교에서 알림장 손으로 쓰게하면 생기는 일 댓글+4 2024.03.11 2485 2
15094 근친혼 4촌 축소 논란의 발단이 된 사건 2024.03.11 2485 0
15093 슈카) 한국 사법기관 최악의 문제, 전관예우 댓글+7 2024.03.11 2384 4
15092 박민영 빗썸회장이라 불리는 전 남친 언급 댓글+1 2024.03.11 2724 1
15091 웍 없이 혼자서 월 순수익 1500만원 버는 중국집 댓글+8 2024.03.11 2677 0
15090 해외 vs 한국 대기업 화장품 비교 2024.03.11 2181 5
15089 “나 간호산데도 증원 반대”… ‘사칭’ 딱 걸린 의사 댓글+1 2024.03.11 1874 3
15088 광양매화축제 개최 앞두고 '사설 야시장' 금지에 주민 반발 댓글+2 2024.03.11 2300 10
15087 술 취해 동료 경찰 폭행…자신을 체포한 경찰 '고소' 댓글+1 2024.03.09 2408 3
15086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중이라는 저출산 댓글+8 2024.03.09 3319 4
15085 송파구서 중학생끼리 다투다 칼로 찔러... 경찰, 현행범 체포 2024.03.09 2459 3
15084 현재 부동산 붕괴만큼 위험한 거 댓글+5 2024.03.09 3689 3
15083 길고양이 밥자리에 들어온 너구리를 팬 캣맘 댓글+4 2024.03.09 266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