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아들 데리고 고교생 제자와 호텔 다닌 교사…"혐의 없다" 불기소, 왜?

한 살 아들 데리고 고교생 제자와 호텔 다닌 교사…"혐의 없다" 불기소, 왜?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87915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전남편에게 고발당한 전직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여성은 제자와 만나는 장소에 한 살배기 아들을 데려가 입맞춤과 포옹하는 것을 보인 혐의로도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 씨(34)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A 씨는 고교생 B 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아들을 데리고 다닌 혐의로 전남편에게 고소·고발 당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스랄스랄스랄 2025.11.26 15:11
허어~~~~~
웅남쿤 2025.11.26 16:26
남녀가 뒤집어졌으면 그루밍성범죄니 어쩌니 ㅈㄹㅈㄹ했겠지~
괜히 나거한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녀~
늘그니 2025.11.27 19:27
저  고딩 대학가면 그 대학에 프랭카드 걸릴듯 ㅋㅋ  남편 쉽게 가지 않을것 갔던데  저 고삘리  삶이  쉽지 않을듯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204 지난해 고독사 3924명 … 남성이 81.7%로 가장 취약 댓글+2 2025.11.28 07:38 3873 1
21203 초코파이 절도 혐의,항소심서 무죄 댓글+10 2025.11.28 07:37 5571 0
21202 오름 정상서 술마시고 밤새고.. 민폐 캠핑족들 댓글+1 2025.11.28 07:36 4540 1
21201 "퇴물 연예인, 1억 땡길수 있어" 녹취 발칵…UN 최정원 승소 2025.11.27 19:42 5316 6
21200 광장시장 떡볶이 근황 댓글+4 2025.11.27 19:36 5737 0
21199 천박한 한국 영화 시상식 수준 댓글+2 2025.11.27 19:34 3980 13
21198 어린 남매 살해해 뉴질랜드 창고에 버린 한국 엄마, 종신형 선고 댓글+1 2025.11.27 19:23 2866 4
21197 故 이순재 빈소를 찾은 이들의 인터뷰 2025.11.27 19:12 3140 4
21196 누리호 발사 성공, 일본인 누리꾼 반응들 댓글+1 2025.11.27 18:18 2615 1
21195 홍콩 화재 대규모 사망.실종 일어난이유 댓글+2 2025.11.27 18:06 2626 1
21194 나무위키 실검에 오른 물리학 교수 버튜버 사건(+편집자) 댓글+2 2025.11.27 17:57 2425 1
21193 일본남녀 100명 난교섹1스파티 적발이후 무혐의 뜬 사건 댓글+3 2025.11.27 17:51 2876 3
21192 어쩔수없이 자신의 본명을 공개해버린 버튜버 댓글+5 2025.11.27 17:37 2792 2
21191 한국은행 총재 "고환율, 금리차 아닌 해외주식 때문" 2025.11.27 17:28 2156 0
21190 '샤넬백 든 여자 전원 OUT' 29기 영철, "300만원 월급받는 … 댓글+2 2025.11.27 17:20 341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