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3/0012445565
이 사건의 당사자 교수가 해명 댓글을 담.
요약:
1. 제약회사 직원이 소형 냉장고를 두고 갔고 바로 회수 요청
2. 기사에 난 수십만원 식사 대접은 당시 식사자리 모든 인원 식대 총합
3.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선배교수가 괴롭힘 신고에 대한 앙심으로 23년 4월 경찰 고발
4. 병원내 자체 감사에선 리베이트 정황 없다 판단
5. 성실히 조사받던 중 갑자기 며칠 전 압수수색 진행되면서 언론 집중 보도
6. 괴롭힘 가해자 교수는 끝까지 조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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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은거= 사실
밥먹은 사람중에 왜 본인만 고발당했는지 해명? = 얘기안함
특정약 처방 = 얘기안함
걍 재판결과 기다리는게 맞음
냉장고 안받았고,
밥먹은거 제품설명회 인데 뭔지 잘 모르면 입 좀 다물어...
제품설명회로 인당 10만원이하의 접대비는 합법이야.. 죄다 불법이면 심포지움이나 학술대회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불법이냐? 호텔뷔페나 코스요리인데? 니가 함부로 못먹을 음식이니까 배아프니 불법이라고 하고싶어?
요즘 리베이트 제공하면 큰일나기때문에
공정거래규약 즉, CP규정 칼같이 지킨다..
왜 본인만 고발당했는지는 지 싫어하는 선배가 했다잖아...
재판결과 기다리기전에 글 좀 다시 읽어...
백수야?? 아님 회식비 각출하는 ㅈ소 다니냐??ㅋㅋㅋ
CP규정을 다 지켜도 집안형편 안되는 애들이 배아파서 발작하네ㅋㅋㅋ
어... 다른회사가 결제해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
국가에서 마케팅의 일환으로 허용해주고 있단다..
제품설명회에 초대해서 밥값은 니들이 내라고 하냐??
지능이 부족한가...진짜 현실자각이 전혀 없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