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논란에…검찰, 결국 국민 의견 묻는다

‘초코파이 절도’ 논란에…검찰, 결국 국민 의견 묻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72274?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것을 말한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달 30일 열린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Doujsga 2025.09.30 22:27
이걸 뭘 물어보고 앉았어
그럼 검사 니들도 저 기준으로 파면당해야지
어여와 2025.09.30 22:40
ㅅㅂ것들 저런 것도 판단 못할 정도냐?
존재 이유가 없다 정말
PROBONO 2025.09.30 23:08
검사들은 3명이서 536만원어치 접대 받았어도 머문 시간만큼 나누고 N빵 나눠 계산하는 식으로 1인당 99만원 이하라고 우기면서 2명은 불기소하고 1명은 기소했다 결국 무죄 줘놓곤 일반인은 탕비실 간식 쪼가리 정도 먹은 걸 절도라고 벌금형을 때려?
크르를 2025.09.30 23:16
기소 한놈이나 고발한놈이나 양아치색희들
larsulrich 2025.09.30 23:19
검사 판사 제정신 아닌것들 너무많다
개소리를보면짖는개 2025.10.01 06:10
얼척없긴 한데 상대측 의견도 보니 아주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더라
총각무우 2025.10.01 09:26
검사 지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했다 싶은거지 그런데 힘있고 돈 있는 범죄자는 솜방망이로 처벌하고 민생사범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검사 입장에선 논란될 여지가 있오 무죄주긴 그러니 시민들 의견 듣는 척 하면서 민심도 얻어보려고 하나보네
김택구 2025.10.02 12:05
같은회사가 아니라 다른회사 직원이어서 문제된거고  꺼내놓은걸 먹은게 아니라 냉장고에서 자기가 꺼내먹어서 문제된거. 저정도는 그럴수있다는놈들은 회사주소불러라. 니네 사무실 창고에서 과자좀 몇개 꺼내가게 ㅋㅋㅋ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251 동덕여대,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ㄷㄷㄷ 댓글+3 2025.12.03 15:34 4587 3
21250 정은경 "미용·성형 타 직역에 개방할 수도" 댓글+1 2025.12.03 12:09 4216 3
21249 작년 1년동안 합법 프로토 배트맨에서 벌어들인 금액 2025.12.03 11:58 4415 2
21248 충격적인 쿠팡 털린 과정 댓글+6 2025.12.03 08:45 6655 12
21247 누리호 발사 성공.. 성공 주역에 대해 상상도 못한 보상주어져 댓글+3 2025.12.03 08:38 5106 4
21246 “도저히 종부세 못 내겠어요”...강남 집주인 ‘시름’ 댓글+6 2025.12.03 08:36 6516 7
21245 요즘 난리 났다는 공항 연예인 출국현장 댓글+6 2025.12.03 08:32 6266 1
21244 94년생 부사장 등장...회사, "명확한 성과주의 인사" 댓글+4 2025.12.03 08:30 6070 2
21243 AI가 대학을 망친 것이 아니라는 한 역사 교수 댓글+3 2025.12.03 08:29 4739 7
21242 노가다 접고 공장 간 친구가 죽었다... 2025.12.03 08:28 4279 1
21241 '한일령' 일본의 반격 시작됨 댓글+13 2025.12.02 13:35 6417 9
21240 의사구인공고 상세히 적어서 욕 ㅈㄴ 먹고 사과문 올림 2025.12.02 13:28 5800 10
21239 "매장에서 셀프 계산하다 실수, 물건 하나 누락…절도죄로 30배 물었… 댓글+5 2025.12.02 11:24 5869 1
21238 무인점포 소액절도는 점주들 탓이라는 경찰 댓글+11 2025.12.02 10:29 8125 8
21237 트위터 이상의 심연이 되어버린 스레드 근황 댓글+1 2025.12.02 10:24 496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