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논리 대로면 모든 공무원 투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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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05986?sid=100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또 너냐...?


무슨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은 치트키야?


ㄱㄱㅎ도 그렇고 뭐만 하면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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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른아른 2022.07.18 16:36
해당 단체에 어떠한 이익이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고 해당 공무원에게도 아무런  보수가 없는데 직위는 왜 준걸까요?....
gottabe 2022.07.18 17:01
[@아른아른] 아버지 회사에 감사로 들어간게 무보수라는 얘기일 거에요
법인을 설립하면 주주와 이사를 선임하구요
그리고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 하나 정해서 감사를 선임하도록 상법에서 강제하고 있는데요
그런 감사들은 명목상 존재하기만 할 뿐 법인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실질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감사와 공무원 겸직을 막은 이유는 그 법인을 설립할 때 선임하는 감사는 대표와 가족 또는 친척, 친구관계일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법인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의견에 반박하는 사람이 있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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