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교통사고

공사현장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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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찬 2021.11.23 07:34
경찰공무원(혹은 그에 준하는..)의 수신호의 경우에만 의미 있음.
공사관계자 수신호는 아무 의미 없음.
퍼플 2021.11.23 07:53
[@솔찬] 저도 그렇게 알고있음
한문철티비에서 본건데 공사업체에서 행해지는건
법적효력 없다고들음

근데 그걸 떠나서 오토바이운전사는 애초에 개무시시한거같은데..
탕수육대짜 2021.11.23 08:11
[@퍼플] 와... 그게 말이되나요?
공사로 길막고 안전관리자도 두고 통제하는데
책임을 안진다고요?
테클충 2021.11.23 15:52
[@탕수육대짜] 보통 좁은 골목길 공사는 경찰이 통제하던데
옵티머스프리마 2021.11.25 00:09
[@테클충] 어디서 경찰이??
니디솢두 2021.11.23 10:52
차주 ㅈ됨....

수신호는 의미없음....만약 오토바이가 작정하고 달려든거면

그냥 탄맞은거임
콘칩이저아 2021.11.23 11:38
저수신호가 의미가 없으면  저기 길막한새끼는 도로교통 방해 + 저수신호 한새끼는 교통사고 원인제공자로 고소 들어가야지
케세라세라 2021.11.23 15:43
공사업체에게도 배상 하게 해야지
발굴인 2021.11.24 13:56
https://youtu.be/RnHQUhso04c
결론 차주는 과실 0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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