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에게 돈만 받아 챙긴 20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주겠다"는 광고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지난해 1월 2일께 이 글을 보고 B(16) 양이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연락했다.
A 씨는 "3000만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청부살인을 해주겠다.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B 양은 70만원을 입금했다.
이틀 뒤 B양이 "더는 돈이 없어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A 씨는 "취소는 안 된다"며 "이미 조선족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고 위협했다.
A 씨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로 진행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추가로) 3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 신상을 다 뿌릴 수 있다"고도 협박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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