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女 약점잡아 성관계 요구한 30대

음주운전女 약점잡아 성관계 요구한 30대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성관계와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밤 11시30분쯤 강원 춘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한 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던 B씨(42·여)를 발견했다.


A씨는 B씨의 차량을 찾아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나랑 자자. 그렇게 안 해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나랑 성관계 안 할 거면 1000만원을 달라”며 협박했다. 그러나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23162?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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