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판결 확정되어 당연퇴직당한 교사

아동학대 판결 확정되어 당연퇴직당한 교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2055



간단 4줄요약


1. 중학교 교사가 자율학습 시켰는데 학생이 라노벨 꺼내봄


2. 교사가 "야한 책 보냐" 라고 하자 학생은 "야한책 아니다. 서브컬쳐물이다" 라고 항변함


3. 교사가 다른애들한테 책을 넘겨주며 야한거 있나 찾아보라고 시키며 학생에게는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킴


4. 다음 시간에 바로 학생 자살



이것이 아동학대냐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결국 1,2,3심 모두 일관되게 아동학대라고 인정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교사는 감옥에 들어가진 않았으나 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자동으로 잘림.

(징계를 받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동퇴직당하면 연금도 못받고 본인이 낸 연금 기여분만 돌려받음)




참고로 자살한 학생이 본 책은 현자의 손자(내용 자체는 전형적인 이셰게 환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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