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숨지게 만든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오늘(1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 하다 의식을 잃은 B씨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먹인 수면제 42정은 14일치 복용량에 달합니다.
패혈전색전증이란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핏덩어리가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가느다란 폐동맥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증상으로, 즉각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강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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