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중인 횡단보도 사고

논란중인 횡단보도 사고



차량 전방에 신호등 있음.


차주는 신호받고 출발.


횡단보도엔 신호등 없음.


차대차 아님


(13세미만 어린이 자전거는 보행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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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011503 2021.04.19 17:17
차주 잘못이죠. 아무리 신호받아도 횡단보도 있으면 확인하고 가야지 둘러보지도 않고 가네요. 자전거도 속도가 빨라서 확인했어도 충돌은 했겠지만
마샤롱가 2021.04.19 17:27
횡단보도있으면 천천히 가야지
Kkaasa 2021.04.19 17:55
사고 날만한 운전자가 사고 냈네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다행이지 싶은데

저걸 또 억울하다고 올려놨네
수컷닷컴 2021.04.19 17:58
저런 사각지대 쩌는곳은 방어운전해야함
류세이 2021.04.19 18:07
근데 이곳은 민원 넣어서, 조종해야겠는데요??? 오른쪽에 화단도 있고, 공중전화기도 있어서 시야확보가 전혀 안됨;;;;
X익명X 2021.04.19 18:39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는데... 정지선 앞에서 신호대기했다 출발했어도 사고 안났을듯...
Johiuf 2021.04.19 18:41
일단정지
anjdal 2021.04.19 19:01
천천히 가긴 했는데
시야확보 안되는 곳에선 더 천천히
가야지. 이건 억울해도 어쩔수없다
보님보님 2021.04.19 19:38
아니 정지선에서 안멈추고 왜 저기있다가 출발하지? 탄력받을라고?
Doujsga 2021.04.19 19:49
정지선
지니넷 2021.04.19 20:39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는 자전거는 보행자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도로교통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노인, 장애인등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특례를 준 것 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
결국 차대차 사고입니다.
오만과편견 2021.04.19 21:43
자전거횡단 표시도 없는데..
그리고 도로들 보면 왜 꼭 횡단보도라인은 바짝붙여놔서.. 여유있게 좀 띄어놓으면 안되는지... 코너돌면 다 사각인데..
tkae 2021.04.20 01:27
볼록거울 설치해야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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