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흉기 준비한 뒤 초등생에 접근
재판부 “살해 의도 인정… 단, 범행 미수 구쳤고 5개월 구금 등 감안”
초등생 유인해 도랑으로 밀친 20대女…살인미수 유죄에도 ‘집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도랑에 밀어 떨어뜨리려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여성을 석방시켰다. 대신 야간 외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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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다 누구 하나 죽이면 집유 준 판새를 징역줘야 됨 ㅇㅇ
재판해서 집유줬는데 밖에서 사고치면 그 판새를 조지는 걸로
자기 목숨줄 달린거라면 그냥 깜빵에 평생 처박아버리지 안을까유ㅋ
너무 약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