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근데 부산대 학칙을 개정하려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 교무회의 최종 심의 -> 총장이 확정·공포하는데
교무회의 최종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남
앞선 두 기구는 심의기구로 최종 결정은 총장이 함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할거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
모집 정지 범위는 전체 학과
이대로 가면 부산대 2025학년도 신입생은 없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