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병원 '주80시간' 포괄임금 소송 패소

아산병원 '주80시간' 포괄임금 소송 패소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15693?ntype=RANKING



레지던트 :

 

주40시간 넘으면 수당주셈

 

 

 

 

병원 :

 

주80시간에 8시간 추가가능 계약했잖아

 

너희 근로자 아니고 교육생이야

 

그리고 포괄임금인데 왜 수당을 줘야하지?

 

 

 

 

법원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부분무효

 

수당 다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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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룩 2025.10.20 13:28
의주빈과 법주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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