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 범칙금 처분을 받음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안내고 버팀

 

 

 

 


 

 

약식기소로 벌금 10만원 나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재판 청구함

 

 

 

 


 

 

당연히 벌금나옴

 

 

 

 


 

 

헌법재판소에

 

"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임? 기본권 침해임"

 

하고 헌법소원 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보다 크다" 며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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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른아른 2021.07.03 20:22
공공의 안정이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는 법원이 되길...
총각무우 2021.07.04 12:45
너무 뻔한걸로 헌법소원을 냈냐.
쏠라씨 2021.07.04 14:48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그냥 6~7만원 범칙금으로 끝날 일을 본인 스스로 10만원 꽉 채워서 빨간줄까지 챙겨가네
깐따삐야별 2021.07.04 20:26
사람 죽여놓고도 헌법재판소 갈놈이네
헌법재판소가 동네 주민센터인줄 아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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