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을 왜 빌려줘?
빌려가서 짝퉁으로 반납할 수도 있으니 그걸 일일이 체크해야할텐데 그 비용은 뭘로 감당할 거고?
책 대여 반납은 도서관으로 이미 충분한 것을.
굳이 박물관에서 소장하는 책의 내용이 필요하다면
박물관측에서 제공하는 사본 파일 정도만 받으면 충분하지 않나?
유물 훔쳐갈 수 있게 법안 발의하는 건가?
당장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 한국인 명의로 빌려가서 먹고 튀면 어쩔 거야
배현진, 박성중, 홍준표, 허은아, 윤두현, 김형동, 김성원, 조명희, 최형두, 권성동, 김기현 의원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제4조 제3항 신설.
제4조.
제1항 :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 7. 27., 2016. 2. 3.>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 ② 항 : 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 신설 ==
③ 박물관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출ㆍ열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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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대로 박물관자료가 제1항에 지장이 없다면 일반인도 대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듯 싶네요.
빌려가서 짝퉁으로 반납할 수도 있으니 그걸 일일이 체크해야할텐데 그 비용은 뭘로 감당할 거고?
책 대여 반납은 도서관으로 이미 충분한 것을.
굳이 박물관에서 소장하는 책의 내용이 필요하다면
박물관측에서 제공하는 사본 파일 정도만 받으면 충분하지 않나?
유물 훔쳐갈 수 있게 법안 발의하는 건가?
당장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 한국인 명의로 빌려가서 먹고 튀면 어쩔 거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제4조 제3항 신설.
제4조.
제1항 :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 7. 27., 2016. 2. 3.>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 ② 항 : 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 신설 ==
③ 박물관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출ㆍ열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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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대로 박물관자료가 제1항에 지장이 없다면 일반인도 대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듯 싶네요.
제대로 된 일꾼을 못 봤는데, 여자는 특히 더 심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