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처음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게 하더니 신호 위반을 했다면서 (과태료) 딱지를 끊겠다고 했다"며 "위반한 적이 없다고 블랙박스 먼저 확인해보고 이야기하자고 한 뒤, (블랙박스를) 확인해본 결과 교통 위반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 A 씨는 경찰관으로부터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했다.
그는 "갑자기 경찰관이 나에게 와서는 '문신을 보였다'라면서 문신이 위반이라며 경찰서에 잡아넣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오른쪽 손목에 작은 고양이 문신이 있는데, (장난인 줄 알고) '장난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문신이 위협적이었다'며 또다시 저를 잡아넣겠다고 했다. 정말 황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경찰관에게) '어디서 근무하는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말할 수 없다며 그냥 가라고 했다"면서 "세상에 정말 어이가 없었다. 이 경찰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에 한 누리꾼은 "문신 노출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에게 해당한다. 하지만 글쓴이는 차 안에 있었으니 처벌이 불가하다. 시간대, 경찰차 차량번호를 확인해 그 지역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가서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또 다른 누리꾼도 "경찰관이 시민을 대상으로 신호 위반 단속을 하려고 했지만, 경범죄로 체포까지 하려고 했으니 (그 경찰관은) 관등성명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 신문고에 경찰청 지정으로 해서 신고 넣고, 단속 당시 위치를 관할하는 경찰서 체크해 신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민원 넣어야 할 듯", "경찰이 여자라고 무시한 것 같다. 아직도 저런 경찰이 있다니", "공론화되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06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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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번이 사실이라는 가정을 하에 글쓴이의 문신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음
3. 소속과 성함 말할수없다는 부분 영상엔 없음
4. 블박영상 속 대화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음
정확한 증거가 없는 저격글은 뭐다?
일단 중립기어 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