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성추행 및 구타 해병대원 강등...법원 "적법"

후임병 성추행 및 구타 해병대원 강등...법원 "적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554440?sid=102


17년에 해병대에 입대해서 후임병 성추행 및

300차례, 255차례, 130차례 각각 후임병들 구타


전역 1주일 남기고 징계로 상병 강등


조사도중 전역해서 대구지검으로 사건 넘어가고

지난해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항소는 모두 기각)


그리고 상병전역에 대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 냈는데 

법원에서 적법했다고 청구 기각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다크플레임드래곤 2021.03.05 10:59
ㅋㅋㅋㅋ 평생 꼬리표처럼 달고살겠네
취직할때도 힘들거고
"어? 이새끼 만기전역인데 상병??" 하면서 이력서에서 짤되겠구만
훤하다 훤해 ㅋㅋㅋㅋㅋ
우삼 2021.03.05 11:42
[@다크플레임드래곤] 생각보다 취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나 사회에서 이력서에 이런 내용 거의 확인안할뿐더러
군전역이라고 짧게쓰면 끝입니다
강간범 의사들이 병원개업할때 강간범의사병원이라고 안하는거랑 같음
다크플레임드래곤 2021.03.05 12:02
[@우삼] ㄴㄴ 취직할때 이력서에 간단히 군필/미필 이라고 짧게 쓰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만기전역인지 의가사전역인지 사병전역인지 부사관전역인지
다 적게되어있음
심한 곳은 군번도 적을 수 있으면 적으라고 함 ㅇㅇ
유저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