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발언에 격분해 폭행한 꽃집 사장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사장의 폭언에 일을 그만두며 “나 이제 손님이다”라고 일침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판사 김길호 판사)는 최근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꽃집 사장 A씨에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꽃집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
했다. 당시 A씨는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에 “일하기 싫으면 꺼져”, “짜증나 죽겠다”는 등 폭언
을 가했다.
이를 들은
아르바이트생이 비용을 받고 꽃집을 그만두며 “나도 이제 손님이다. 욕하지 마라 미친X아”라고 일침
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아르바이트생의 상의 후드티 모자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하면서 재판
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 행동이
잘못된 것임은 인정
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다
”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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