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마307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기각사유
1. 청구자가 입대 1년이내에 인권침해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않아서 무효
2. 간부와 달리 군인은 의식주 제공하니까 월급줄 필요 없음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1884&t=c
헌법재판소2017헌마374
『그럼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은 공익요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기각사유
1. 공익은 현역과 달리 의식주 안준다고 일 못하는거 아니니까 상관없다.
2. 의식주 제공은 안하지만 근무복장과 일상용품, 점심 급식은 준다
3. 현역병도 최저임금 안주니까 최저임금 못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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