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역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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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터지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피해자한테 사과문 작성하라고 요구함

 

사실적시 명예훼손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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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냐냐냐냥 2021.04.05 11:46
사실을 공개해서 명예가 훼손됐으니 처벌해달라???
스카이워커88 2021.04.05 14:34
[@흐냐냐냐냥] 사실이어도 공공적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알리면 명예 회손처벌 맞아요 이거보면 나만 죽기싫다 니들도 어느정도 피봐라 같네요
거부기와두루미 2021.04.05 16:54
[@스카이워커88] 근데 이럴때 궁금한게 사실적시인데 그 사실이 분명한 법적위반이어도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mxr6m3 2021.04.05 19:01
[@거부기와두루미] 공익성이 있는 사실적시는 상관없음
투파파 2021.04.05 20:46
[@거부기와두루미] 네 사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악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사실을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스카이워커88 2021.04.07 10:35
[@거부기와두루미] 예 그 폭로로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폭로되었고 그로인해 그 사람의 사회적 명예나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차별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기때문에 처벌한다고 하네요
콘칩이저아 2021.04.05 11:55
ㅋㅋㅋ 사실적시는 맞지만 학폭인정은 아니다라는 주장을하던데;;;
술은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랑 같은 맥락인가? 신박하네///
왘부왘키 2021.04.06 01:15
[@콘칩이저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1항에 해당되고,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허위사실이 되면 처벌이 더 강력해지지만  증거없이 피해자 주장만으로 초등학교때 있었던 일을 조사중이고  허위 인지 진실인지 불분명한 상태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것뿐임..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했을때 진짜 사기꾼이든 사기꾼이 아니든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거임. 어떤 사실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욕하거나 깎아내린거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결론은 학폭을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나오는거.  그렇다고 무고죄는 성립이 안되니까
SDVSFfs 2021.04.06 13:32
[@콘칩이저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사실..술마시고 운전했지만 단속에서 훈방수치 나와서..
스티브로저스 2021.04.05 13:12
연예인 생활은 포기한 건가?
아리토212 2021.04.07 10:30
[@스티브로저스] 포기할께 있나
정센 2021.04.05 13:17
같이죽자 이거냐 .. 악독하네 ㅋㅋ
다이브 2021.04.05 21:58
법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민은 스스로 무장을 해 스스로를 지킬수 밖에 없다
대한남 2021.04.06 17:10
사실적시 명예훼손 좀 없애고 다 민사로 돌려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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