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독점주의 검사한테 지나친 힘을 몰아준 검찰공화국이니 참..법원이 썩었다지만 법원은 일단 기소되어오면 유죄를 무죄로 할수는 없음. 양형이나 건딜겠지..하지만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유죄인 사람을 아예 공소제기조차 안할수 있는 권능이 있음.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은 집단은 법원보다 검찰임
공수처가 어짜피 인력도 적은데, 검찰 감찰기능이랑 감찰에 따른 기소기능이랑 징계청구권만 주고 .. 공수처장을 대통령 선거 할 때 같이 선거로 선출 하면 좋을듯 .. 검사가 잘못하는 것들 기소해야 하는데 안하는것들 .. 그런거 전문으로만 감찰하고 일 똑바로 안하고 버티는 놈들 징계하거나 기소해서 법원에서 판결 받는 방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