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6150150
자신의 낭심을 걷어찬 여성을 넘어뜨려 폭행한 30대 아파트 경비원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에서 전단 부착 후 현장을 벗어나려다 붙잡힌 30대 여성 B 씨에게 낭심을 걷어차이자 B 씨를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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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심 쳐 때려도 죄가 성립 안되는 클라스
애초에 저 미 친년을 폭행죄로 처벌하는게 먼저아냐?
한국법 ㅅ ㅣ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