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대 무속인 A 씨는 조카인 30대 여성에게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자신의 신도들과 함께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고,
피해자를 그 위에 결박해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에 노출 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살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무기징역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범행의 모든 과정이 CCTV에 촬영됐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은폐하지 않았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그제(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에 대해 1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도들과 친오빠 등 공범 6명도 1심에서 징역 10년에서 25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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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19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