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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했다고 처벌함 ㅋㅋㅋㅋ
"니가 굳이 사실을 떠들어 내 기분을 상하게 했으니 처벌을 받아라."
어떤경우냐면
강간범이 저년내가 강간했다라고 소문을못내게 하기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판사병.신들이 이상하게 해석해서 판결때린겁니다.
가해자나 법을위반한 사람들에게 사용되면 안되는 법인거예요.
또한 살인.강도.성폭행.범죄단체조직,마약유통과 같은 중대범죄와 그외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는 신상공개를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