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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는 지붕 달리고 기차 다니는길 빼곤 죄다 벽으로 막혔는데.
열차 안은 철도경찰 / 열차 밖 역내 구역은 보건복지부에 있는데
저 글 썼던 사람은 흡연녀가 "역내"에서 흡연(철도경찰 관할 아님)한 사실을 신고했고
철도경찰은 흡연녀가 본인들의 관할구역인 "열차 안"에서 흡연한게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릴수가 없다는 것임...
저건 책임회피라기보단 법의 구멍인거지 뭐
중국 관광객들한테 한국 여행 꿀팁이랍시고 퍼질까 생각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