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알바생 통수치는 수법

청주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알바생 통수치는 수법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꽃자갈 09:26
룰이 있었구만
pinkstar19 13:31
법적 공방 들어가면 저기 사장이 무조건 짐
아주 염병들을 하는구만ㅋㅋㅋ 청주 망신 다 시키네
빠다봉구 14:33
음...알바 신고로 고용노동부 출석해본 경험이 있는데...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알바가 무조건 갑이고 업주는 을이더라구요.
만약 저 경우라면 업주가 미지급된 급여 무조건 줘야 하고 ( 대부분 70%~80%선에서 합의함)
빵 가져가라고 했다고 해서 절도냐 뭐냐 하는건 업주에게 따로 민사 청구하라고 합니다.
유저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