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048694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가 모친 명의 법인을 활용해 200억원대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 강화도의 한 장어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이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A 법인을 세웠으며, A 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 차은우가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실체 없는 모친의 법인을 끼웠다는 것이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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