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성관계와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밤 11시30분쯤 강원 춘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한 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던 B씨(42·여)를 발견했다.
A씨는 B씨의 차량을 찾아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나랑 자자. 그렇게 안 해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나랑 성관계 안 할 거면 1000만원을 달라”며 협박했다. 그러나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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