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본래 의도는 가족 간의 분쟁을 국가가 개입을 최소화 하자는 의미로 1953년도에 도입된 법인데 워낙 악용 사례가 많아지고 이번 박수홍 가족 사건으로 이슈가 되면서 폐지가 됨
이전글 : 요즘 노처녀들한테 의구심 품는 남자들
다음글 : 현역 입대 싫어서… 하루 줄넘기 1000개하며 밥 굶은 20대男 유죄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