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30084
성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중학교 남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쉬는 시간 학생 몇 명이 복도에 나와 장난을 치고 있다. 그때 여학생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곧바로 A 군도 화장실로 향했다.
A 군은 이날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2년간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여학생 B 양은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A 군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며 학폭위에 제보했다.
제보자는 "아들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변기 뚜껑이 고장 나 바닥에 내려놓은 뒤 볼일을 봤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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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압구정가슴상자년도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본인은 8개월,
이를 주최한 남성은 10개월이 나왔어요~ㅋㅋㅋ
열명 백명이 범죄저지르고 피해자 되고 인생 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