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해 5월 육군 12사단에서 벌어진 훈련병 사망사건에서 규정을 어기고 가혹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의 징역 5년 6개월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28·여·대위)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 모 씨(26·중위)의 징역 3년형도 확정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0824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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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 치루며 반성 하고 살아야지
대법까지 상고 했네
쳐 주길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