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원공약 위해 부지개발 거부는 위법”

법원 “이재명, 공원공약 위해 부지개발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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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로저스 2021.10.06 00:43
위아래로 3개 연속 같은 분이 게시물을 올리는 것 같은데
게시물 검색해보니 죄다 이재명 관련 게시물 계속 올리시는 분 맞죠?


제 주관으론 딱히 잘못된 거라곤 생각이 안드네요.
개발업체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신흥)와 그 투자자들이 낸 소송인데

개발구역지정을 해소하여 공단이랑 아파트로 안 채우고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했다면
성남시민들 입장에선 뭐가 나쁜 일일까요?
이재명은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 것인데

제가 성남시민이었다면 번잡스러운 거 안 들어오고 산책할 곳들 늘어서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아른아른 2021.10.06 00:50
논란이 된 이유가 저걸 반대하고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데 이후는 뭐.... 그래서 위법인건 맞는데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성남시에서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는건가요?
alff355 2021.10.06 01:34
의도가 어떻든 법원판결이 저리났는데 뭐 있나요.
판결에 불만이있으면 다시 청구하겠죠
티구앙 2021.10.06 03:24
용쓰시네 게시물올린분......
구본길 2021.10.06 04:24
이런 알바로 밥벌이는 되는지 ㅉㅉㅉ
양심팔아서 얼마 받는지 진심 궁금타.
꽃자갈 2021.10.06 06:52
어이어이 게시물 연타 올린 양반! 하지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한국인 종특이라구!
느헉 2021.10.06 07:31
멍청한데 정치병이들면 이렇게 사실관계 이해못하고 당당하게 글을 쓸 수 있는거임. 설명충 등판.

1.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남시에 “총 3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2. 재판부는 이 지사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즉, 민간투자 주체 vs 성남시간의 손배소송으로 성남시는 325억 손해배상할 리스크를 안고 5500억을 벌어온 상황.

게다가 상대가 사업권 따내려고 정치인 공무원에게 뇌물 뿌리다가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받은 민간 토건족인데. 돈 논리로 뚜까 팬건데 잘한거임? 잘못한거임?

이정도면 참교육이라고 봐야지.

그리고 돈싸움이기 때문에 이재명 개인이게 금전적인 책임도 없고 형사적으로는 더더군다나 없고.

최종판결에서 325억 주라고 판결나면... 그것도 세금이 아깝기는 하지만 정경유착 고리를 끊는데 들어간 비용으로 봐야지. 그 비용을 들여서 15배 수익을 가져왔으니 100% 만족은 못해도 해피엔딩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봄.
인지지 2021.10.06 09:23
작성자님  선동 실패 꼬무룩.....
불룩불룩 2021.10.06 10:56
애쓴다
킨짱 2021.10.06 12:23
아니 작성자님이 이렇게 열심히 선동기사 올리고있는데 응원 좀 해줘요
누구 지지자신지는 모르겠지만.......
으어뎐던 2021.10.06 12:36
여기 깨문이들 드글거리는데 이런 글 올리셔도 얘네들 머가리 봉합 못해요 이미 깨질대로 깨진 애들이라
스카이워커88 2021.10.06 12:53
[@으어뎐던] 밥이나 먹고 다녀라
인지지 2021.10.06 13:39
[@으어뎐던]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d1801 2021.10.06 17:40
[@으어뎐던] 맞음ㅋㅋ 댓글보면 나이대 상당히 높은데 문대깨 엄청많음
umbrella 2021.10.06 20:01
[@d1801] 벌레는 제발; 늘 불평만하고 팩트는 1도 말할 지식도없으면 거기가렴
너는 지금 또 정치성형때문에 욕먹는줄 알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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