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출근 548번·지각 231번…'선넘은' 한전 부장의 최후

대리출근 548번·지각 231번…'선넘은' 한전 부장의 최후


https://news.nate.com/view/20260218n03125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지난 1월 한국전력공사의 전 부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26년간 한전서 근무하며 공로상까지 받은 A씨

 

2020년부터 2024년까지 OO지역 지사의 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벌인 비위 

 

1만 8000원 상당의 회사 홍보용 손톱깎이 세트 75개를 구매하겠다고 결재

실제로는 업체와 공모해 16만원대 고가 화장품 세트 8개로 바꿔 개인적으로 사용

 

부하직원과 동행 출장했으면서도 각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처리

 

당일 출장을 1박 2일로 처리해 수당 수령

 

허가되지 않은 관외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500만원 정도 부당 사용

 

한전 사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광주 소재 부동산 업체를 통하도록 압력

 

시설관리 협력업체 직원에게 자신의 사내 PC 비번을 알려주고 3년 동안 548일 동안 '유연근무 출근 시간'을 대신 입력

이 기간에 A씨는 총 231번 지각

 

A씨의 항변

"어머님의 건강 사유로 광주에서 OO지역으로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각이 잦자 안타깝게 여긴 협력업체 과장이 먼저 제안한 것"

"유연근무제에서는 출근시간 10분 이내 입력하면 지각으로 보지 않는 게 관행"

"관외 지역 직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쓰는 게 관행"

"OO지역 부동산 업체들은 담합을 해 믿을 수 없어 지인을 소개한 것"

 

결과는 징계와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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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땀 02:37
횡령 고소를 해야겠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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