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가 앞으로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희망할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치료의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할 수 있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2251510178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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