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701519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2014년에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이다. 결혼 생활 중 생활고가 심해지자 아내로부터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한 위장 이혼을 제안받았다.
이혼 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함께 살며 사이좋게 지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내는 "나 이제 그만 같이 있기로 했다.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갈 테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라"고 통보한 뒤 갑자기 사라졌다.
어렵게 두 아이를 키우던 A 씨에게 어느 날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것. 1등 당첨금은 24억 6050만 원에 달했다. 세금을 제하고 받은 돈은 16억 원이었다.
로또 되서 전처한테도 좀 돈 나눠줬는데
요구하는게 많아지더니 안 주니까
결국 무고하게 성폭행 고소까지 했다고 ㄷㄷㄷ
무죄 받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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