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헌재가 오는 3일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진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정계선·마은혁(민주당 추천), 조한창(국민의힘) 등 헌재재판관 후보자 3명을 선출했다.
여당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최 대행은 정·조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두 사람만 재판관에 임명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최 대행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출처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5/02/01/OHILXNFEKNANDECOM2TBC3OKBE/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학교 학칙에 따라서 다 처리됐는데 학급회의 열면 뭐 정당성 생기냐?
헌재는 확실하게 선 긋고 판결 내리고 윤석열 탄핵부터 해서,
당시 집무실-비서실-내각 싹 다 특검으로 통돌이 한 번 돌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