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economy/trend/5605635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하니 팜)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어렵다는 취지다.
20일 고용부 관계자는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