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생 3명, 청소노동자 집회 소송 이유

연대생 3명, 청소노동자 집회 소송 이유




 

[이동수/연세대 재학생 (고소인) : 교수님 말씀이 안 들릴 정도의 소음이었고, 학교에서 소음을 내면서 시위하는 것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고 봅니다.]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동수/연세대 재학생 (고소인) : 추후에 계속 장기적으로도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학생 3명이 청구한 금액은 총 638만원.


청소노동자 한 달 월급의 4배에 달합니다.






 

학생과 시민 2,200명은 최근 청소, 경비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6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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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날도 2022.06.30 12:07
저건 좀 ..
현수 2022.06.30 12:10
트라우마 ㅇㅈㄹ
Plazma 2022.06.30 12:39
검사스런 애들이네 . .꼭 고시 합격해서 법치를 바로 세워라! ㅎ
이치반카스가 2022.06.30 14:48
약한자(청소노동자)에겐 강하고 강한자(학교)엔 한마디도 못하는구나
스카이워커88 2022.06.30 20:47
[@이치반카스가] 선택적 분노하는 인간들 많음
정센 2022.06.30 15:27
공부햐서 저딴짓이나 하내 ㅋㅋ
보이스 2022.06.30 15:33
이게 왜 문제인거지. 교내에서 불법시위로 소란일으켰으면 당연히 그 대가는 치뤄야지

정상적으로 소음안일으키고 한 시위였다면 아무 문제없는거고
보이스 2022.06.30 15:39
[@보이스] 연세대가 만약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배상 또는 처벌을 받아야함. 이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
청소노동자 분들도 피해입으셨다면 항의하고 소송, 또는 시위도 할 권리도 있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수업들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지.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남을 침해할 권리를 부여받는건 아니잖아.

장애인분들이 교통시스템에서 불편함과 권리를 침해받은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반 시민의 출근시간을 방해할 권리를 부여받은게 아닌 것과 똑같지.
Doujsga 2022.06.30 15:40
[@보이스] 오 ㅋㅋ 그런 식의 시위 허용되어있는게 딱 중국인데
Doujsga 2022.06.30 15:39
연세대에서 존 롤스 정의론 가르쳐서 졸업시켜라
저런 바가지 물 샌다고 TV나오면 안 쪽팔리냐
날밤백수 2022.06.30 21:48
똑같이 당해라 아무도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잘있어라맨피스 2022.06.30 23:00
트리우마란 단어를 너무 남발하는거 같다
낭만목수 2022.07.01 17:35
머리에 든 지식은 있는데... 그걸 바르게 쓸 가슴이 부족하구나. 모지리같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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