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근황

개인회생 근황


 

이에 따라 개인회생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총 금액을 정할 때 주식·가상화폐를 ‘구매할 당시 가치’가 아닌 ‘남아있는 가치’를 반영하게 돼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듭니다.


그동안 개인회생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정할 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주식·가상화폐에 투자된 ‘원금’을 반영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개인회생 채무자가 1억 원을 코인에 투자했다 가격 하락으로 현재 100만 원만 남았다면, 7월부터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갚아야 하는 금액을 정할 때 반영되는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1억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파악해 갚아야 할 총액을 줄여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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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49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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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티인컴 2022.06.29 11:29
리스크를  떠넘기는 꼴 아닌가? 미쳤네 판사들 대가리수준 ㅋㅋ
Tkdqls90 2022.06.29 11:32
미쳤네진짜 이러니 남의돈을 우습게알지
yuuu 2022.06.29 12:03
개웃기네 시발 ㅋㅋㅋ
그리하믄 2022.06.29 13:18
이야 우리나라 좋은나라네~
이참에 코인이나해볼까
정센 2022.06.29 13:35
도덕적해이 조장하네 ㅋㅋㅋ
SDVSFfs 2022.06.29 14:53
그냥 재산을 현재 시세로 인정한다는거지 코인에 투자한 1억을 100만원으로 갚으라는게 아님 1억대출해서 100만원됐으니 100만원만 갚아! 이게아니고 1억빚있네? 재산보자..다 코인 넣었는데 지금 100만원이네?그럼 재산 100만원밖에 없으니까 4000으로 갚아 이런 맥락임
느헉 2022.06.29 16:49
빡대가리 기자가 기사를 ㅈ같이 써서

이해하는데 혼란만 가중시키네
좀비 2022.06.29 18:1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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