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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한거니
그 예외적인 요건들 잘 읽으셔야 합니다
즉,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도 되구요
개인이 의뢰한걸 수선해서 주인 주는 걸 트집 잡으니 까이는게 정상이지.
리폼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고소해 보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