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주식’ 인플루언서 금융자산 공개 의무화 추진

‘코인·주식’ 인플루언서 금융자산 공개 의무화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04964?sid=100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영향력이 커진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보유 금융자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불투명한 정보 유포와 이해상충 문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두 개정안의 골자는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이나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매매를 유인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금융투자상품과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투자 판단이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위반 시 처벌 수준은 시세조종이나 선행매매 등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준하는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배경에는 급증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는 2018년 132건에서 2024년 1724건으로 12배 이상 폭증했다. 핀플루언서들의 조언이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부적절한 정보 전달과 이해상충으로 투자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핀플루언서 규제는 해외에서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사전 승인을 받은 금융상품의 홍보만 허용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금융산업규제청(FINRA)은 핀플루언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 견책과 벌금형을 부과한 바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온라인 중심의 영업 채널 확대로 불건전 행위 적발 가능성이 커졌다"며,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미디어 금융정보 제공에 관한 추가 규칙 마련 등 강력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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