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


 

한국에서 오랜 시간 ‘불법’으로 치부됐던 문신(타투) 시술이 30여 년 만에 합법화됐다.



25일 오후 문신사법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면허를 취득해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문신 제거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


‘문신사법’ 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되며, 시행 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기로 했다.


한국에선 이미 문신을 흔하게 볼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문신을 받기는 어려웠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


이날 타투이스트 10여 명은 문신사법 가결 소식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z08n5k51r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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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람뫄 13:23
이거사 의사들 그림실력이 안되니 해봐야 돈안될거같아 놔주는걸테고 어려울거없는 레이저는 안좋을테지
싸이버거킹 15:42
세금내면서 영업하라는거란다 타투이스트들아 ㅜㅜ
마다파카 16:11
[@싸이버거킹] 세금내는게 나을걸요
요즘세상에 현금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당장 결제도 현금없다고 계좌이체한다는사람이 90%는 될텐데
계좌로 돈 많이받으면 국세청으로 다 올라가서
몇년뒤에 편지옵니다. 소명하라고
그리고 사람쓰려면, 사업자내고 대출받으려면, 뭐 당연히 합법화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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