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제과점 및 커피전문점 500m, 치킨 800m, 피자 1500m 등의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그 안의 범위에 동일 브랜드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규제완화의 일환으로서 개정 가맹거래법에서 이를 폐지시킴. 뿐만 아니라 제과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경우 동네빵집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출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제시했었으나 이 또한 전면 철회시키고 프랜차이즈 업체같은 기업들 기 살리기한다고 다 풀어버림.
원래는 제과점 및 커피전문점 500m, 치킨 800m, 피자 1500m 등의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그 안의 범위에 동일 브랜드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규제완화의 일환으로서 개정 가맹거래법에서 이를 폐지시킴. 뿐만 아니라 제과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경우 동네빵집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출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제시했었으나 이 또한 전면 철회시키고 프랜차이즈 업체같은 기업들 기 살리기한다고 다 풀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