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 이유
- 피고인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
- 해당 고스톱판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됨
법원의 무죄 이유
- 판돈은 점당 100원, 전체 판돈은 10만원에 불과
- 이긴 사람이 치맥 쏘기로 해서 사실상 경제적 이득이 없음
보통 법원에서 도박죄를 판단할 때는
게임 참가자들의 소득이나 자산 대비 판돈이 상당할 때를 보는데
이번의 경우 그 규모가 작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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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참가자들의 소득이나 자산 대비 판돈이 상당할 때를 보는데
이번의 경우 그 규모가 작았다고 판단함.
신기하네
저러면 시골집들 죄다 하우스게
박스 줏어서 생활하는 김할아버지가 전체 판돈 10만원 짜리 화투를 치다 걸리면 - 도박죄임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 건물주 박할아버지가 전체 판돈 10만원 짜리 화투를 치다 걸리면 -그냥 재미삼아 친거라 무죄임
강남 건물주 쯤 되면
걍 포켓머니로 치는 심심풀이 정도 수준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