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local/incheon/5744829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뒤 56억 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은 60대 재혼녀가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 씨와 그의 사위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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