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문제, 한국은 그냥 소송 횟수가 높다. 특히 의사들에게. 미국 영국과는 달리 한국의 의료행위는 이미 상해죄의 범주에 들어가서 기소 숫자가 압도적으로 높다보니 발생하는 통계의 오류. 한국 의사 단순 수로따지면 3명중 1명의 의사가 기소되는 수준
그래서 저 승소비율이 낮아보이는 것. 특히 미국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손해배상이 먼저들어감. 근데 한국의사는 상해죄취급 받고 형사랑 기소가 같이들어간다. 단순히 저 통계로만 판단해선 안된다 생각
두번째 배상금액? 저 예시 전부 미국이다. 미국같은 경우는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정도가 매애우 강한 국가이다. 따라서 이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게 적절. 형벌이나 배상의 정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배상금이 10억 이 넘지 않는다. 참고로 일본은 형사처벌로 가지 않는다. 악질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은 기본이 형사 기소 되고 시작) 특히 일본은 불분명한 케이스에서는 국가 보상 제도가 있다는 사실.
한국의 예시로 6천만원 들고오셨는데 아니다. 10억대 배상 케이스도 있다. 23년 5월 뇌성마비 케이스는 12억, 응급실 폐암 발견 못한케이스는 17억 배상 판결이 나왔다. 오히려 10억대 배상이 있음. 잘못된 처치에 대해선 확실한 배상이 이루어짐
세번째. 저거가 진짜 물흐리기.
포인트는 저기 보험내는 국가는 사법리스크가 해결된 국가라는 점
의사들이 원하는 사법리스크 해결없이 보험을 먼저 주장하고 있는 의료패키지에문제를 느끼는게 당연한거 아닐까
저도 물흐리기 해볼까요? 의료패키지 발행 이후 보험사 주식 급증에 관료 법조계 인물이 보험사 사회이사로 대거 임명되었는데 이거 합리적의심 아닌가요.
생명을 다룸에있어 분명히 의사의 잘못이 있다면 밝혀야하는것도 옳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사들이 충분히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지니고있습니다. 형사 기소란건 다른 국가에는 없는 리스크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환자를 살리는직업이지 의도적으로 죽이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질을 보자구요.
의사들이 '배상해주기 싫어 징징'라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형사소송 가지말고 애매한 케이스 국가 보상해주고, 의사들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돕자는겁니다.
[@벼멸구]
이새키는 손해배상이 무슨말인지를 모르는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적 하자로 위법성이 선결 되어야, 비로소 "손해배상"소송의 요건이 생기는 거지. 글쓴이의 요지는 단순히 수치적으로 비교하는게 아니라, 절대적인 "의사의 패소율이 1.4%"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 ㅄ같은 논리로 물타기질이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두번째 배상금액? 저 예시 전부 미국이다. 미국같은 경우는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정도가 매애우 강한 국가이다. 따라서 이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게 적절. 형벌이나 배상의 정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배상금이 10억 이 넘지 않는다. 참고로 일본은 형사처벌로 가지 않는다. 악질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은 기본이 형사 기소 되고 시작) 특히 일본은 불분명한 케이스에서는 국가 보상 제도가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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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벼멸구 같은 새키가 또 논점 흐리고 자빠져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서도 단순히 금액을 비교해서, 시스템이 다르니 비교가 안된다! 이게 아니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높게 손해배상액이 책정되는 시스템이다!]가 요지잖아 빡대가리새키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국은 패소율과 손해배상금액이 의사에게 거의 재앙수준이니, 그러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게하기 위해서라도, 진료에 더더욱 신경쓸 수 밖에 없다=>우리나라도 의사에게 리스크를 부과하는 사안을 시스템화하여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해야한다.
이게 논점이고 요지지, 뭔 " 미국은 한국과 시스템이 달라서 비교가 돼 ㅠㅠ" 이러고 자빠져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새키도 꾸준하게 닉값하네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국민 적성고사 같은거 봐서 국어 5등급 밑으로는 글 못쓰게 해야 이런 ㅄ이 안보일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이럴]
다른 직종에 비해 과도하게 기소가 많이되니 당연 패소될 건도 기소되고있다는 맥락에서 언급한건데 머 이상하게 인식하셨으니 알아서하시고
저 윗글 맥락자체가 미국 예시들면서 한국이 넘적어요 ㅠㅠ 하는 글이죠.
애초에 미국은 파멸적인 배상도 있지만 한국마냥 의사에게 책임이 싹 부가되는 형태도 아니긴하죠. 충분히 공격적 진료도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의사에게 형사소송이 가능한거, 그게 제일 큰 논점이죠. 미국과 비교될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논지는 당신이 제일 인지 못한게 아닌가하네요.
결국 본질적으로 의료행위를 '상해' 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있다 인거랑 의사는 처벌받으면 안돼! 랑은 다른거죠. 지금 그 둘을 같다 인식하고 인신공격 하시면안됩니다
[@파이럴]
그 논리면 일단 수치나 이런거에 통계적 오류가 있을수도 있다는 의미와는 전혀 통용되지않는 논리의 오류입니다. 애초에 감성이 사법을 지배하는 논리는 적합하지 않죠.
애초에 수억밖에 안되는데 라는 말조차도 그냥 남들에 대한 이해없이 의사는 돈많이 버니까 괜찮아 라는 논리인건데 이것도 너무 비이성적입니다.
그리고 부가가 더한다는 의미인데 찾아보니 책임과같은 단어에는 부과를 쓰더군요. 그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패키지사태와 현 의료 상황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이 불가한걸로 인식하겠습니다. 그냥 감옥 간다는거에 대한 인식도 몇년 깔짝, 몇억이라는 것도 하찮은 돈, 그냥 말밖에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에 의료사고내용을 나열한 댓글은 그 어떤것도 의료인에게 형사책임까지 항상 부과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주지않습니다. 그냥 사고와 그 내용을 간략하고 자극적으로 작성하는과정을 통해서 의료인의 실수를 강조하고 징벌적 배상을 수행해야 한다고 감정적으로 호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료인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만이 있음을 확인하는 댓글일 뿐인것같습니다.
[@파이럴]
그게 무서우면 의새하지 말았어야지 부터
당신은 그냥 의료시스템이나 한국이 돌아가는 꼴 걱정하는게 아니라
그냥 의사 돈많이버는게 시기질투나는 사람인거임
그게 무서우면 의새하지말아라 논리면 할수있는 직업이 뭐냐
진짜 그냥 비난만을 위해서 댓글쓰지말고 이런 의료패키지나 소송 관련에서 진지하게 좀 좋은 방향이 뭘지 좀 생각하고 살아보는게 어떠실지
근데 왜 사람들이 의새를 전부 부러워하고 질투할거라고 생각하냐?? 비정규직이나 소위 3D업종에있는 애들이야 그럴수 있다고 치자, 근데 생각보다 의새말고도 재미있고 할만한일 많거든 능력만 된다면 말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같은새끼나 의새충 부러워서 존나 빨고 다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일하는지 모르겠지만 글 이해하는 능력이나 작문능력보니 존나 공부못하는 새끼 맞긴 한가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또 되도않는 논리나 증거로 어떻게해서든 의새충 빨아재끼는게 역겹기도 하고, 의새충 새키들 급여확 낮추고, 의료사고 패소율 높이면, 그만큼 일반 시민 환자는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거 아니겠냐?? 사실 이게 핵심이야 그거때매 그러는거야 병싄 새키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논리에 제대로 반박도 못하는 새키가 " 부러워서 욕하는거징? ㅠ 뿌잉뿌잉 ㅠㅠ" 이러고 앉아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나 했는데 븅쉰맞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저 승소비율이 낮아보이는 것. 특히 미국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손해배상이 먼저들어감. 근데 한국의사는 상해죄취급 받고 형사랑 기소가 같이들어간다. 단순히 저 통계로만 판단해선 안된다 생각
두번째 배상금액? 저 예시 전부 미국이다. 미국같은 경우는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정도가 매애우 강한 국가이다. 따라서 이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게 적절. 형벌이나 배상의 정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배상금이 10억 이 넘지 않는다. 참고로 일본은 형사처벌로 가지 않는다. 악질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은 기본이 형사 기소 되고 시작) 특히 일본은 불분명한 케이스에서는 국가 보상 제도가 있다는 사실.
한국의 예시로 6천만원 들고오셨는데 아니다. 10억대 배상 케이스도 있다. 23년 5월 뇌성마비 케이스는 12억, 응급실 폐암 발견 못한케이스는 17억 배상 판결이 나왔다. 오히려 10억대 배상이 있음. 잘못된 처치에 대해선 확실한 배상이 이루어짐
세번째. 저거가 진짜 물흐리기.
포인트는 저기 보험내는 국가는 사법리스크가 해결된 국가라는 점
의사들이 원하는 사법리스크 해결없이 보험을 먼저 주장하고 있는 의료패키지에문제를 느끼는게 당연한거 아닐까
저도 물흐리기 해볼까요? 의료패키지 발행 이후 보험사 주식 급증에 관료 법조계 인물이 보험사 사회이사로 대거 임명되었는데 이거 합리적의심 아닌가요.
생명을 다룸에있어 분명히 의사의 잘못이 있다면 밝혀야하는것도 옳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사들이 충분히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지니고있습니다. 형사 기소란건 다른 국가에는 없는 리스크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환자를 살리는직업이지 의도적으로 죽이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질을 보자구요.
의사들이 '배상해주기 싫어 징징'라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형사소송 가지말고 애매한 케이스 국가 보상해주고, 의사들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돕자는겁니다.
[[두번째 배상금액? 저 예시 전부 미국이다. 미국같은 경우는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정도가 매애우 강한 국가이다. 따라서 이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게 적절. 형벌이나 배상의 정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배상금이 10억 이 넘지 않는다. 참고로 일본은 형사처벌로 가지 않는다. 악질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은 기본이 형사 기소 되고 시작) 특히 일본은 불분명한 케이스에서는 국가 보상 제도가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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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벼멸구 같은 새키가 또 논점 흐리고 자빠져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서도 단순히 금액을 비교해서, 시스템이 다르니 비교가 안된다! 이게 아니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높게 손해배상액이 책정되는 시스템이다!]가 요지잖아 빡대가리새키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국은 패소율과 손해배상금액이 의사에게 거의 재앙수준이니, 그러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게하기 위해서라도, 진료에 더더욱 신경쓸 수 밖에 없다=>우리나라도 의사에게 리스크를 부과하는 사안을 시스템화하여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해야한다.
이게 논점이고 요지지, 뭔 " 미국은 한국과 시스템이 달라서 비교가 돼 ㅠㅠ" 이러고 자빠져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새키도 꾸준하게 닉값하네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국민 적성고사 같은거 봐서 국어 5등급 밑으로는 글 못쓰게 해야 이런 ㅄ이 안보일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윗글 맥락자체가 미국 예시들면서 한국이 넘적어요 ㅠㅠ 하는 글이죠.
애초에 미국은 파멸적인 배상도 있지만 한국마냥 의사에게 책임이 싹 부가되는 형태도 아니긴하죠. 충분히 공격적 진료도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의사에게 형사소송이 가능한거, 그게 제일 큰 논점이죠. 미국과 비교될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논지는 당신이 제일 인지 못한게 아닌가하네요.
결국 본질적으로 의료행위를 '상해' 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있다 인거랑 의사는 처벌받으면 안돼! 랑은 다른거죠. 지금 그 둘을 같다 인식하고 인신공격 하시면안됩니다
■ 2018. 4, 차병원, 배우 한예슬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화상 피해 발생
■ 2018. 3, 인천 길병원, 난소 혹 제거 수술 중 정상적인 신장 제거
■ 2018. 3, 한의원, 어깨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12cm 긴 침을 시술하다 왼쪽 폐를
찔러 호흡곤란으로 사망
■ 2018. 1, 분만 중 과도한 흡입분만으로 산모의 늑골이 부러지고 태아의 두개골이
골절 등으로 저산소성 허혈성뇌병증 발생
■ 2017. 12,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사제 분할투여’ 등 부적절한 감염관리
로 인해 세균감염 패혈증으로 신생아 집단 사망
■ 2016. 9, 어깨와 등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직후 심한 호흡
곤란이 발생, 전원하여 기흉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음
■ 2016. 5, 한의원에서 뜸 시술을 받던 중 하복부 화상(3도) 발생
■ 2015. 10, 뇌경색이 없는 환자에게 정맥주사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부작용으로 부록 87
다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식물인간이 됨
■ 2015. 9, 넘어진 후 발생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입원 치료받던 중 요로감염 진단 지
연으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결과 패혈증 진단하에 치료 중 사망
■ 2015. 8, 척추 수술과정 중 감염 발생, 수술 후 감염 진단 및 처치 미흡으로 패혈증
으로 악화되어 사망
■ 2014. 12, 수면 내시경 검사 후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양측하지 부전마비 및 배뇨배
변 장애 발생
■ 2014. 10, 가수 신해철 장협착과 위 축소 수술을 받다 소장에 천공이 발생하고 패
혈증으로 사망
■ 2014. 7, 경부 통증, 양측 상하지 저림감 등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고칼륨협증에 의
한 마비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경추 경막하 출혈 진단 지연에 따라 척수손상
이 발생하여 사지마비 진단
■ 2014. 7, 치루절제술 후 세균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
■ 2014. 6, 건강검진을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 중 복통을 호소하여 검사를 중단하고
장천공 의심으로 다른 병원에서 지혈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후 저산
소성 뇌손상으로 노동력 상실률 100%의 장해 진단
■ 2014. 4,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하
에 입원치료하였으나,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부적절
한 처치로 사망88 연구보고서 2020-3
■ 2014. 4, 환아에 대한 의식변화, 지속적 수면, 실어증 등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한
검사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염 진단 및 치료 시기를 놓쳐 상태가 악화
■ 2014. 3, 인공수정체 부분이탈로 안과수술 중 안구 내 출혈이 발생하여 실명
■ 2013. 9, 직장암 3기로 수술을 받았는데, 추적검사상 직장암의 간전이 소견이 확인
되어 2015. 4 간 우측엽 전제술 및 간 3번 구역 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조직검
사상 간암이 아닌 호산구성 간농양으로 확인됨
=>> 저런 말도안되는 케이스로 니 애미애비가 뒈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소송안하고 가만히 있을래? 사안의 치명성자체가 다른데, " 과도하게"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저거 따온 기간도 지극히 일부라는거 명심해줄래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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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미국은 파멸적인 배상도 있지만 한국마냥 의사에게 책임이 싹 부가되는 형태도 아니긴하죠. 충분히 공격적 진료도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파멸적배상이 있는데, 한국마냥 의사책임이 싹 부가 되는 형태가 아니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뭔 개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뒤가 안맞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사소송보다 젓같은게 민사인거 몰라?? 수백억 손해배상 패소하면 평생 빚갚다가 죽는거야 아무리 의새라도 ㅋㅋㅋㅋㅋㅋㅋ 형사처벌 깔짝 받고, 출소해서 몇년 알바하다가 나중에 다시 개원하면 우리나라야 기껏해야 수억밖에 안되는데 손해배상금 내고, 그냥 살면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뭐가 의사책임이 "싹:"부가 된다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병싄아 책임이 "부가"가 아니고 "부과" 거든??혹시나 했는데, 이정도 독해력, 어휘력, 논리력이면 의새충 본인등판은 아닌게 확실한듯 그래도 학교다닐때 1,2등하던 공부라도 잘하는 샌님 새키들인데 이정도면 안되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쪽도 의새충 고졸 알바새키구만 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수억밖에 안되는데 라는 말조차도 그냥 남들에 대한 이해없이 의사는 돈많이 버니까 괜찮아 라는 논리인건데 이것도 너무 비이성적입니다.
그리고 부가가 더한다는 의미인데 찾아보니 책임과같은 단어에는 부과를 쓰더군요. 그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패키지사태와 현 의료 상황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이 불가한걸로 인식하겠습니다. 그냥 감옥 간다는거에 대한 인식도 몇년 깔짝, 몇억이라는 것도 하찮은 돈, 그냥 말밖에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에 의료사고내용을 나열한 댓글은 그 어떤것도 의료인에게 형사책임까지 항상 부과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주지않습니다. 그냥 사고와 그 내용을 간략하고 자극적으로 작성하는과정을 통해서 의료인의 실수를 강조하고 징벌적 배상을 수행해야 한다고 감정적으로 호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료인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만이 있음을 확인하는 댓글일 뿐인것같습니다.
의사들이 소송을 안당해야한다가 아니잖아요.
형사소송당하는게 과도하니까 그거 보호해달라는거지
글고 그놈의 2천은 왜 나오는겁니까
공무원은 기본업무하다가 실수하면 뭐 매번 형사당합니까?
각 직종에 따른 사망률이나 장애율이 비교가 되냐???
그게 무서우면 의새하지 말았어야지 미친새킨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신은 그냥 의료시스템이나 한국이 돌아가는 꼴 걱정하는게 아니라
그냥 의사 돈많이버는게 시기질투나는 사람인거임
그게 무서우면 의새하지말아라 논리면 할수있는 직업이 뭐냐
진짜 그냥 비난만을 위해서 댓글쓰지말고 이런 의료패키지나 소송 관련에서 진지하게 좀 좋은 방향이 뭘지 좀 생각하고 살아보는게 어떠실지
도대체 내글 어디에서 의새충들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뉘앙스가 있냐?? 밑줄쳐서 제발좀 알려줄래 븅쉰아??
근데 왜 사람들이 의새를 전부 부러워하고 질투할거라고 생각하냐?? 비정규직이나 소위 3D업종에있는 애들이야 그럴수 있다고 치자, 근데 생각보다 의새말고도 재미있고 할만한일 많거든 능력만 된다면 말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같은새끼나 의새충 부러워서 존나 빨고 다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일하는지 모르겠지만 글 이해하는 능력이나 작문능력보니 존나 공부못하는 새끼 맞긴 한가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또 되도않는 논리나 증거로 어떻게해서든 의새충 빨아재끼는게 역겹기도 하고, 의새충 새키들 급여확 낮추고, 의료사고 패소율 높이면, 그만큼 일반 시민 환자는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거 아니겠냐?? 사실 이게 핵심이야 그거때매 그러는거야 병싄 새키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논리에 제대로 반박도 못하는 새키가 " 부러워서 욕하는거징? ㅠ 뿌잉뿌잉 ㅠㅠ" 이러고 앉아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나 했는데 븅쉰맞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러운게 아니라 그냥 댓글에 널린, 분노를 표출하기위해 의사를 타겟으로 혐오 발언을 자행하시는 불쌍한 사람으로 알고있도록 하겠습니다.
■ 2018. 4, 차병원, 배우 한예슬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화상 피해 발생
■ 2018. 3, 인천 길병원, 난소 혹 제거 수술 중 정상적인 신장 제거
■ 2018. 3, 한의원, 어깨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12cm 긴 침을 시술하다 왼쪽 폐를
찔러 호흡곤란으로 사망
■ 2018. 1, 분만 중 과도한 흡입분만으로 산모의 늑골이 부러지고 태아의 두개골이
골절 등으로 저산소성 허혈성뇌병증 발생
■ 2017. 12,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사제 분할투여’ 등 부적절한 감염관리
로 인해 세균감염 패혈증으로 신생아 집단 사망
■ 2016. 9, 어깨와 등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직후 심한 호흡
곤란이 발생, 전원하여 기흉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음
■ 2016. 5, 한의원에서 뜸 시술을 받던 중 하복부 화상(3도) 발생
■ 2015. 10, 뇌경색이 없는 환자에게 정맥주사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부작용으로 부록 87
다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식물인간이 됨
■ 2015. 9, 넘어진 후 발생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입원 치료받던 중 요로감염 진단 지
연으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결과 패혈증 진단하에 치료 중 사망
■ 2015. 8, 척추 수술과정 중 감염 발생, 수술 후 감염 진단 및 처치 미흡으로 패혈증
으로 악화되어 사망
■ 2014. 12, 수면 내시경 검사 후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양측하지 부전마비 및 배뇨배
변 장애 발생
■ 2014. 10, 가수 신해철 장협착과 위 축소 수술을 받다 소장에 천공이 발생하고 패
혈증으로 사망
■ 2014. 7, 경부 통증, 양측 상하지 저림감 등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고칼륨협증에 의
한 마비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경추 경막하 출혈 진단 지연에 따라 척수손상
이 발생하여 사지마비 진단
■ 2014. 7, 치루절제술 후 세균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
■ 2014. 6, 건강검진을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 중 복통을 호소하여 검사를 중단하고
장천공 의심으로 다른 병원에서 지혈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후 저산
소성 뇌손상으로 노동력 상실률 100%의 장해 진단
■ 2014. 4,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하
에 입원치료하였으나,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부적절
한 처치로 사망88 연구보고서 2020-3
■ 2014. 4, 환아에 대한 의식변화, 지속적 수면, 실어증 등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한
검사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염 진단 및 치료 시기를 놓쳐 상태가 악화
■ 2014. 3, 인공수정체 부분이탈로 안과수술 중 안구 내 출혈이 발생하여 실명
■ 2013. 9, 직장암 3기로 수술을 받았는데, 추적검사상 직장암의 간전이 소견이 확인
되어 2015. 4 간 우측엽 전제술 및 간 3번 구역 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조직검
사상 간암이 아닌 호산구성 간농양으로 확인됨
제압되었으면 존나 더더욱 완벽했을텐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