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611093
이어 "일단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수입이 아주 많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례해 양육비가 한없이 늘어나지 않는다. 양육비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 원이 최대니까, 정우성이 지급해야 할 법적 최대 양육비는 현재 기준 200만~300만 원이다. 상황에 따라 플러스알파 정도"라고 부연했다.
ㄷㄷ 돈 많으니까..
돈은 잘 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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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할 일 없다...